깡통 HUG 전세보증보험 가장 확실한 전세사기 예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고 크로츠 체크하여 전세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폭탄은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져도 견딜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는다면, 전세 기간 내내 불안해 하며 지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지금부터 깡통전세 대처법의 가장 확실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3군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주택금융공사(HF)
3. 서울보증보험(SGI)
각 기관마다 가입요건과 보장율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하시되, 보증요일이 가장 낮은 곳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이니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곳을 이용하시는게 유리 하시겠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전세제도에 관한 정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보증보험은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은 플로챠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쳐 주는 것 입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등기, 건축물 대장이 신청 기준에 부합한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예를 들면)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인터넷 보증 이용 가능한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임차료지급보증(일반형)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개인고객이 실제로 보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보증 기간, 보증 가능 금액, 보증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전월세계약서 사본/채권양도계약서 외 관련 서류
담당 지사로 우편발송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다음 항목에 빨간점 ( . ) 의 답변과 동일해야 합니다.
항목을 자세히 읽고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
가입 비용에 따른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제도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입니다. 세입자(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주택 소유자)에게 맡기고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는 계약입니다. 집을 쓰는 보증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나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이때 전세보증금은 냈던 만큼 100%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을 내고 2년 동안 거주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거주 비용(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외에 없어요. 2년 이후에는 3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고,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5% 상한에서 높이고 2년 더 거주할 수도 있죠. (feat. 계약갱신청구권)
그런데 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제도가 부동산값 하락등의 이유와 갭투자의 투기꾼들이 불안한 시장을 만들었고, 전세 보증금을 급기야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던 것 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안전한 자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