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대출 조건 및 종류 승인 방법

청년창업대출 조건 및 종류 승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의 비율은 낮아져야 하는 게 틀림없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 숫자가 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좋은 직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에 내몰리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섯가지의 정책자금금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대출 종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정책자금융자사업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종류조건지원내용
청년자금지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연 2.0%
기업당 1억원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기준금리에서 0.4% 가산한 금리
최고 7천만원 이내
여성가장 창업자금여성 가장 창업시 1인당 최고 5천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금리 연 3.0%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중소기업진흥공단 참고고용창출 1인당 0.2% 이자환급
수출성과기업 1년간 0.3~0.4% 이자환급
기술보증/신용보증 담보기술보증기금 발급 기술보증서
신용보증기금 연계투자 기업
기업별 상이

이 중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혁신창업화자금을 말합니다. 혁신창업화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 대출에 관한 포스팅이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 자격

창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년창업자금대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한지 7년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산업에서 창업하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업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업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개발 성공한 기술, 특허와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등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금은 청년 전용 자금으로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대표인 기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기간, 금리

창업기반 지워누금은 신청대상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0.6%
대출기간은 10년에 거치기간 4년 대출한도는 60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0.3%
대출기간 5년에 거치기간 2년, 대출한도는 5억원

창업기반 지원자금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2.5% 고정금리입니다.

청년,대학생 생활비 대출에 관한 정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승인 방법

신청 방법은 중진공 자금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별 정책 자금을 모집하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희망자금을 선택 후 그에 맞는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혁신창업사업화라고 해서 다 해주는건 아닙니다.
가족 또는 타인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 받거나, 그 전에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 또는 조직변경을 하여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폐업을 한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일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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