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시동잠금장치(BAIID)란? BAIID(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이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전자 장치입니다. 주로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자에게 설치가 의무화되며,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는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율을 3% 줄일 수 있고, 초범자에게도 설치할 경우 최대 16%까지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겨례)
시동잠금장치(BAIID)
시동잠금장치는 크게 핸드셋(측정기) + 제어 모듈 + 데이터 저장장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등을 탑재하면 이 모든 SET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병이기도 합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방법에 관한 포스팅이 꾸준하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뭘 어떻게 해도 음주에 관한 사고와 제재는 무의미해짐을 느낍니다.
핸드셋(호흡측정기)
핸드센은 호흡측정기로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 차량 시동 전 불어 넣는 부분을 말합니다.
센서 종류
연료전지형 센서(Fuel Cell Sensor) → 알코올에 반응하는 전기화학적 방식. 정밀도 높음, 소형화 가능.
적외선 분광법(IR Spectroscopy) → 고정밀 분석, 주로 연구용·고급 장치.
최근 기종은 온도·압력 센서를 함께 탑재해 대리호흡(풍선 등) 방지.
제어 모듈
차량 시동 회로(스타터 릴레이)와 연결하여 실제 시동을 걸리게 하는 모듈입니다. 이때 설정해 놓은 측정 결과가 허용치 미만일 때만 시동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호흡을 불었시 재측정(rolling retest) 신호를 차량 운행 중 요구 → 운전자가 운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제어합니다.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장치
모든 측정 결과, 위반 시도, 전원 해제 기록을 메모리 저장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GPRS/LTE 모듈 탑재 → 실시간으로 감독 기관에 전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기적 검사(6개월) 시 기록을 추출·검증하는 형태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 기능
봉인(seal) 처리: 무단 분리·배선 조작 시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검사 받을 때만 배선 등을 정상 연결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처리입니다.
카메라 내장형: 동승자 혹은 제 3자가 호흡을 대신 불어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동시 얼굴을 촬영해 대리 호흡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GPS 기능: 위반 시 장소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전입니다.(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
시동잠금장치 해외사례
(1) 미국
모든 주(50개 주 + 워싱턴 D.C.)에서 BAIID 제도 시행.
재범자에게 의무 설치, 일부 주(예: 아리조나, 뉴멕시코)는 초범도 일정 BAC 이상이면 설치 의무.
기간: 6개월~2년.
비용: 설치비 70150달러, 월 유지비 60100달러. 운전자가 부담.
효과: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설치 기간 중 재범률 67% 감소. 설치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효과 유지.
(2) 유럽연합(EU)
EU는 **‘알코올 인터록 프로그램’**을 각국에서 채택하도록 권고.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은 음주운전 재범자뿐 아니라 버스·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도 확대.
스웨덴: 2003년부터 시범사업 → 현재는 조건부 면허 프로그램으로 정착.
프랑스: 고위험군 운전자 대상으로 설치 의무화.
(3)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조건부 면허 재취득 시 설치 의무.
Ontario 주: 재범자는 최소 1년간 의무 설치.
주정부 관리기관이 정기 점검 및 데이터 검증 실시.
(4) 일본
아직 의무화 제도는 없음.
대신 사업용 차량(버스·화물차) 중심으로 자율적 설치를 권장.
음주사고가 잦은 기업에서는 사내 규정으로 의무화하기도 함.
다음은 위 내용을 보기좋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 대한민국 | 미국 | 유럽(EU) | 캐나다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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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여부 | 2024.10부터 재범자 조건부 면허 | 전 주(재범자 의무, 일부 주 초범 포함) | 국가별 시행 (스웨덴·프랑스 적극) | 대부분 주 시행 | 의무제도 없음 (자율적 설치) |
대상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취소 재범자 | 재범자 중심, 일부 초범 포함 | 재범자 + 상업용 차량 | 재범자 중심 | 사업용 차량 권장 |
설치 기간 | 결격기간 동일(1~2년 등) | 6개월~2년 | 1~3년 | 1년 이상 | 기업 자율 |
관리 방식 | 6개월마다 정기 검사, 데이터 제출 | 실시간 모니터링 or 주기 검사 | 국가별 관리기관 감독 | 주정부 감독기관 검사 | 기업 내부 관리 |
기술 요건 | 봉인, 대리호흡 방지, 정기검사 | 실시간 전송, 카메라, GPS | 카메라·실시간 시스템 도입 | 정기 검사 + 데이터 분석 | 단순 호흡측정기 |
시동잠금장치 설치 전 준비 & 행정 절차
그렇다면, 음주운전 시동장치를 꼭 설치해야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2025 시동잠금장치 의무대상자 총종리]에서 본인이 대상자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면,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대상 통지/안내 수령 → 조건부 면허 발급 요건 확인
장치 선택: 경찰청 규격에 맞는 장치(카메라·데이터기록 등 반조작 기능, 봉인, 원격 또는 주기적 자료 제출 요건 포함 예정)를 선택합니다. 2025년 규격 제정(행정예고) 문서에 기능·검사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인 서비스센터에서 전문 설치 후 등록 신청서·설치확인서·차량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서식 존재).
정기검사·교정: 설치 이후 6개월마다 장치 성능·봉인상태·데이터 등을 정기점검합니다(시행규칙·검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