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경우와 방법

임원 또는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사·노무 분야에서 자주 다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작게나마 목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왜 문제인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주거 마련,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만, 근로기준법상 예외적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 특례 충족에 대한 국세 예규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보세요.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법을 잘 모르고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해주었다면, 이렇게 발생한 불법 중간정산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또는 노동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6가지로 한정하여 책정해 놓았는데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사유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6가지 항목중에 해당이 되시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3조 –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지급 시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비 지출 시
  3. 채무변제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포함)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자금 필요 시
  5.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요양시설 입소비용 필요 시
  6.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서면 신청서 제출 (사유 명시 및 증빙자료 첨부)
사업주의 승인 및 정산내역서 작성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만 계산 → 이후 근속분은 새로 누적

💡 Tip: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끊어서 재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실제 퇴직 시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분만 추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시 주의할 점

단순한 “생활자금 필요” 사유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절세 목적”으로 임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은 이를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가산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유를 허위로 꾸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향후 퇴직금 재산정 시 공제될 수 있고, 세무적인 문제뿐만아니라 노동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로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횡령 또는 배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경우는 어떤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종류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임원은 위임관계(민법 제681조)로써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예외 규정 적용 불가하며, 중간정산은 법적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상근 이사등 역시 위임관계의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사업 내내 조합의 통장을 마치 본인들의 돈처럼 유용하고 쓰던 경우가 많기에 마음대로 퇴직금을 정산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의 시작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퇴직금 지급이 아닌 조합 자금의 부당 인출 행위로 서 위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적용해 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를 살펴보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 로서 그 책임이 중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이득을 취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 중간정산 시 반드시 근거 서류와 결재라인을 남겨야 함.
  • 임원은 정관 또는 주총의결 없이는 퇴직금 지급 불가.
  •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은 별도로 누적 관리.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 선임이 된 경우

꼼수를 써서 일단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다시 선임되는 방법으로 퇴직금 정산을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형식상 퇴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또는 상여금)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및 세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임원의 퇴직급여는 그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급여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법인-2019-365, 2019.07.01.)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동일한 직책으로 재선임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지급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금) 으로 본다.

댓글 남기기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