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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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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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는 면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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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
면제방법 |
※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
이의신청 | 이자면제 수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또는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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