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와 장단점

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미래의 안정 장치 일텐데요. 건강 보험 중에는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보험 형태인 두 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에 따른 전환 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와 장단점

실비보험이란?

이름 그대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 약제, 검사 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실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보험사마다 보상 비율 상이)​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위 포스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천만 원으로 해 놓았다고 가정하고,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90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금으로 90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 (2023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급여 20% or 비급여 3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 발생 비용을 포괄주의에 의거하여 보상해주는데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여 알려줍니다. 사실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준다는 ‘실손보장의 원칙’입니다.

2023년 현재 판매 중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치과,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에 한해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신과질환 중 일부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보상 기준은 치과, 한방진료와 동일하지만, 이들 진료비의 상당금액은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자기 부담금을 빼면 지급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100만 원이고, 계약서상의 보험 지급률이 70%라면 보험금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보장금을 올리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장단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보험을 드는 게 유리할까요?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실비보험은 약정된 지급 보험료 안에서 전액 지급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만일, 본인이나 회사가 대규모 진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

또 실손보험은 선택한 병원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 보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은데요.

실손 보험은 선택한 병원에서만 보장

실비보험은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 발생한 모든 진료비를 보장

좋은 보험 고르는 방법

어떤 보험을 들어야 유리할지 몰라서 보험 비교 사이트를 무수히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업체는 보험금을 수월하게 잘 탈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환급 보험회사가 작거나 보험 청구가 어렵게 만든 보험사를 이용한다면 돈은 내가 내고 내 권리를 찾는데도 짜증이 납니다. 광고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 통계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수월한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형 보험사, 우체국, 농협 등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높은 크기의 기업 실손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인상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중복여부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 이상 중복 가입하여도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중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비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치료비 항목이 급여 /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고, 급여 항목중에서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걸 잘 보시고, 이 항목중에서도 공단부담금이란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도 이러한 공단부담금은 치료비 수납시 내셔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전체인데요, 실손보험에서는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또한 이런 비급여 항목에는 다양한 비급여주사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MRI 등의 비급여 치료, 검사 항목 역시도 포함됩니다.

실손보험은 골절등으로 인한 상해나 충수염(맹장수술) 등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뿐 아니라, 살면서 한번쯤은 마주할 다양한 치료나 검사 항목들도 보장하는 만큼 잘 알아보시고 좋은 상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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