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 BJ 갱이 와 아프리카TV BJ 히콕 딱 두번 했다.

팝콘티비 BJ 갱이 와 아프리카TV BJ 히콕 딱 두번 했다.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최근 이슈가 뜨거운 7급 공무원 A씨의 두가지 닉네임입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여성 BJ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그녀의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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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여성 BJ의 닉네임이 바로 “갱이” 입니다.

지난 14일 YTN 에서 첫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신체를 노출 했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노출 영상과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방송 내용 등이 온라인 상에 확산 됐습니다.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두 플랫폼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급 공무원 BJ 팝콘TV BJ 갱이 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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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TV’는 19금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오죽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 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노출 수위와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팝콘이라는후원금 BJ에게 선물할 수 있는데 실제 외국 포르노 사이트도 같은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실제 성행위까지도 보여주며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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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 납니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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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및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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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7급 공무원은 임용 시험에 합격자 지위이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법상 허가 없는 영리 행위의 겸직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령이 되어 임명 되기 전까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임용되어 발령전까지는 합격자 신분, 임용되어 발령장 받으면 공무원 신분. 만일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여성이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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