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학생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 금리 신청대상 이자 면제

청년 대학생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 금리 신청대상 이자 면제 청년 대학생은 만 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를 말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나, 교재비, 교토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저렴하거나 또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취업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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