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적용 범위 처벌 대상 요건과 긴급응급조치 신고 방법

스토킹 적용 범위 신고 후 처벌 대상 충족하는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또 최근에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여성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고양이나 개 등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약한 여자. 그 다음은 제어할 수 없는 살인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는 속담을 여자의 마음을 얻는 용기라고 치부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 입니다.


스토킹 적용 범위

오늘의 글은 얼마전 일어났던 이효정양 사망사건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고의 엄중하고 중대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과 많은 여성분들이 확실히 법을 이해하고 사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대상

스토킹 처벌법 범주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이뤄집니다. 더 나아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부분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의 이유와 알리바이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실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 사법 기관에 신고 전력도 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법의 시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은 사건을 인지하고 접수가 되면, 끝까지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높아진 스토킹 처벌 수위

그동안 양형 기준도 너무 낮고, 지금의 법의 처벌로는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스토킹 법은 특별가중인자까지 추가 됩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심각한 피해에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이사하는 등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즉 가해자 때문에 입게 되는 여러 피해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기존 신체장애, 정신장애, 연령 외에 조직·단체 내 지휘·감독 관계를 추가했습니다. 즉 직장상사 또는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 무형의 피해를 끼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형 기준상 그동안 감경인자로 활용되었던 ‘실질적 혹은 상당 피해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결 하루 전에 피해자 모르게 공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았다.’ 며 감경을 받는 편법을 썻는데, 이제부터 공탁 만으로는 감형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나?

많은 경우 스토킹이 연인 사이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던 이혼한 부인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위 사항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위 내용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 반복적인 층간소음 갈등 행위
  • 이 외에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로 반복적인 괴롭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국민 여론이 데이트 폭력등으로 낮은 양형에 대한 거센 비판이 강해지자 사법부에서 해석의 의미와 양형의 기준을 올리기 위해 법을 강화 시켰으나, 문제는 너무 넓어진 범위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신고 긴급응급조치 신고 방법

※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때 보호 받을 수 있는 세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구분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성격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만일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물론 잠정조치 상태이면 바로 구속이나 감금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구 분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00만원700만원1,000만원

스토킹 처벌 사례

과거 스토킹 사례

여담으로, 이상해 김영임 부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TV쇼 프로등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악인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김영임을 첫 눈에 반해 쫓아다녔지만 반응이 없자, 김영임을 택시로 납치하여, 호텔로 데려가서 겁에 질린 김영임과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임은 방송에서
“오늘만큼은 저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이상해는 얼굴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승승장구>뿐만이 아니라 여타 토크쇼에서도 출연할 때마다 얘기해 왔다는 점이 놀랍다.
심지어 쟈니윤쇼(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토그쇼) 100회 특집에도 이상해의 토크가 그대로 실렸고, 아내인 김영임은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이 두 부부는 이 내용을 토크 소재로 여러 방송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한다.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히 납치, 강간이며 처벌 대상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암울하고 미개한 시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방송이나 개그 소재로는 활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토킹 처벌 판례 1

2016고단1314판결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과의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생겨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것이고, 그렇게 안될 시 보복할 것이다.”라는 등의 문자를 총 24회에 걸쳐 보내며, 피해자의 지인이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내용이 임신 시키거나 납치를 하겠다는 등의 피해자의 불안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가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 판례 2

(징역 1년 실형선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한약재를 납품하던 한의원 원장에게 통신매체이용 언어 성폭력등을 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한의원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중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9년 경, 고양시 모 호수공원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6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자, 한의원에 찾아가 운영을 방해하기도 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00알아 몰라?, 그러면 떡을 쳤어 안쳤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음성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시킴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하였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법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싫은 겁니다. 그 어떤 변명도 당신의 순수함을 인정해 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이러다 말겠지… 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단 한번의 거절도 단호하고, 정확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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