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배당금 받다가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동안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성공적으로 투자하여 연간 배당금을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받게 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비책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연금 계좌를 이용 한다 거나 부부가 계좌를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1년에 받는 배당금이 4천 만원이 넘어서다 보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배당주 세금 절세 방법
과연 1년에 받는 배당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024년 현재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면 모든 세금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국가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뗀 이후에 입금해 주기 때문에 솔직히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부터 336만원 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연에 꼴랑 500만원만 벌어도 건강보험료 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배당금 연 소득이 1000만원 일 경우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가능성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는 과세표준이 5.4억이 넘으면서 동시에 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위치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대략적으로 공시지가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천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배당과 이자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0원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0 만원인 기준을 336 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 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이다. 소득요건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소득요건이 3,400만 원(2022년 9월 이전)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국민연금만으로도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기연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건강 보험 공단 – |
배당금 세금 폭탄 시작
배당금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존의 재산과 상관없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2천 만원이 넘어가면 나머지 한 명도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면 연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3억 정도 되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매월 20만원 가까이 될 것이고, 거기에 보유 기간이 9년이 넘지 않는 자동차에도 금융 자산에 포함되니까 건강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건강보혐료는 얼마를 더 내게 될까?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연 2,000 만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받을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건보료가 월 111,000원이 상승합니다.
연 3,000 만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받을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건보료가 월 278,000원이 상승합니다.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역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2천 만원 까지는 추가로내는 건강보험료가 없지만, 3천 만원이 되면 매월 6만 6640원을 건보료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4,000만원이 되면 매월 13만 3,290원에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비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계산이 되고 그것도 직장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일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계획을 하면서 배당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세금을 계산에 꼭 넣으셔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됩니다.
겨우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배당금으로 올리면 생기는 가장 큰 시련(?)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다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연 소득이 5천 만원인데 거기에 배당소득을 추가로 3천 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상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받은 배당소득 3천만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한 1,000 만원에 대한 세율은 24%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당금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을 보시는 분이 다른 소득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다른 투자 방안을 찾는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높아진 세율에도 추가로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 다양한 저축지원 상품이나 세제지원 상품의 가입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한 상품
-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 ISA
-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모 부동산 펀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조합 등 출자금
- 조합 등 예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 향후 신규 지원 상품
만 65세 이상이면 가장 큰 불이익은 5천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뼈아픕니다.
그러나, 다음 두 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니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대안으로 이런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융자집투자기구 전용계좌 = 1억 가능
리츠 분리과세 계좌 = 5천만원 가능
특히 만약 연간 수령하는 배당금이 2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라면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벗어나 3년 동안 유지하면 위 계좌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금 세금 절세 방법
그러나, 우리가 파이어 족이 되거나,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연간 2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7천만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7천만원, 8천만원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금 세금 안내는 운영 방법
1. 중개형 ISA에 매년 2,000만원 납입.
2. 고배당주를 골고루 매수.
3. 3년간 총 6,000 만원을 납입하며 투자.
4. 3년 후 만기가 되면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 보유 종목들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
5.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후 고배당 ETF에 투자.
6. 연금저축펀드와 IRP 에 매년 총 한도 1,800만원을 꾸준히 채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 시키면서 모든 현금성 자산을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담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얻게 되는 이득
-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과세를 이월 시키면서 해당 금액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다가 65세가 되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한도 5천만원을 납입하여 추가로 운영하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배당주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저는 일전에 50년 이상 우상향하면서 고배당을 주는 귀족주 Top10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포스팅은 투자하는 것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글일 수 있습니다.
매년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철칙처럼 여기는 것 입니다. 손쉽게 건강보험료가 과세하기 좋으니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과세합니다.
금융 대상 기준은 현재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이지만, 이 역시 세금이 모자란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 기준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부동산도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는데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당신의 자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연금 통장은 ‘늙음의 나’ 를 지키는 아주 좋은 방어 수단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