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 흐름 총정리 – 재건축진단부터 공사비 검증까지 조문으로 읽기 [재개발·재건축 A to Z 1편]
도시정비법 개정 흐름 총정리 – 재건축진단부터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 재건축진단 도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기준 변경,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비 검증 강화안까지 도시정비법 개정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10회에 걸쳐 연재 될 예정이니, 관련사항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의 방향은 속도(절차 단축), 문턱(진입 요건 완화), 공정(공사비 투명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재건축은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며 진단 통과 전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고, 재개발은 노후도 산정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와 증액 계약 총회 의결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사실상 정비사업 구역뿐입니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 왔습니다. 동시에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개정은 이 두 흐름이 겹친 결과입니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시행된 변화
(1) 재건축 패스트트랙 – 2024년 11월 국회 통과, 2025년 6월 시행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안전진단
재건축진단
통과 시점
정비계획 입안 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추진위·조합 설립
진단 통과 후
진단 통과 전에도 가능
주민 동의 방식
서면
서면 + 전자적 방식
총회
현장 총회 중심
온라인 총회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단지는 위험성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13년가량 걸리던 재건축 기간이 약 3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나 사업기간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조합원의 손해로 직결된다. (비례율이란?)
(2) 절차 간소화와 조합설립 요건 완화 – 2024년 12월 국회 통과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을 토지등소유자 각각이 아니라 대표 유형별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