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협박 문자 처벌 벌금, 속도위반 과태료, 변경된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

2024 강화된 협박 문자 처벌 벌금, 속도위반 과태료, 변경된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생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여러번 강조했는데 이번에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조금은 강력해진 처벌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어 큰 일 격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멱살만 잡아도 백만원 입니다.


아동 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신체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벌이 매우 무거워 집니다.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중처벌 한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처벌법
아동 학대 처벌법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협박 문자, 신체 접촉 벌금 멱살 잡으면?

그동안 모르는 사람과 시비는 물론 친구 또는 지인과도 말다툼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나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경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멱살 잡으면
멱살 잡으면
  • 말로 다투다가 멱살 잡으면 벌금 100만원 (멱살만 잡아도)
  • 상대에게 불쾌하거나 신체를 위하하는 협박 문자 벌금 50만원.(아래 상세내용)
  • 다투다가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을 한대 때렸을 경우 벌금 백만원 이상.(강도와 관계없이)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협박문자의 경우 50만원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죄가 꽤 중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처벌이 가능하고, 그 죄도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이것이 본인에게 도달하였으며, 가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음주운전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상향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거나 실시됩니다. 깜빡이 미작동의 경우 타 운전자가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방향지시등을 미리 사용하고 끼어들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장 쎄게 먹이는 방법등을 통해 생각보다 큰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 벌금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 상향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우리나라 연예인들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범법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역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사고 이야기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 과속 과태료 벌금 벌점 상향

과속 과태료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도로 교통법 위반 과태료

  •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 신호위반→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그 외 경범죄 과태료

  •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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