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전액 지급 받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손해 없이 알뜰살뜰하게 100%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들이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도 많을 뿐더러 하루 차이로 보험 지급이 되고 안되고 금액이 깎이고 보장이 안되고 등 여러 상황이 많답니다. 오늘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시면 그런 손해 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실비보험 전액 지급 받기
실비 보험은 이름 그대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 약제, 검사 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실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보험사마다 보상 비율 상이)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약값, 병원비 등)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유의점 몇 가지는 꼭 주의하시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치료/처방은 날짜를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비싼 금액의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시라면, 곧바로 처방과 치료를 받지 마시고 병원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다음날 혹은 검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이용하세요.
검사 비용이 비싼 MRI 촬영을 했다면, 하루동안에 보장,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 금액 한도가 넘어가서 다음에 있을 치료비나 처방약등의 비용은 아예 지급이 안되어 본인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보험의 1일 한도액을 미리 확인 후에 그 한도액에 따라 검사와 치료, 처방을 나눠서 받으면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동일 진료 내용 반복은 갱신이나 보험 변경 시 불리해져요.
동일한 진료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많으면, 추후 보험을 갱신하거나 보험사나 보장 보험을 바꿀 때 불리해집니다. 팁은 실비보험금 청구는 해당 치료가 다 끝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바로 보험금 청구하지 마시고, 기간등을 조정하여 청구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율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험 혜택을 받고 나면 따라오는 보험료 인상. 보험률 인상은 보험회사마다 보험상품 마다 달라요.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인상률이 높다면 결국 나중에 내가 내는 보험료 비용은 비싸지게 된답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손해보험 협회 사이트에서는 표준 실손의료보험 3년간의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S 자동차 사고 실비보험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제외하고 가입자 본인의 과실만큼 지불한 금액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단, 교통사고 실비보험금 청구는 치료일 기준이 아닌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청구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이 내용은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