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겠지만, 영세 업장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문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요즘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걱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문재인 시절에 큰폭으로 인상하면서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오는 듯 하였으나, 그 뒤로도 7년이나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저 시급은 \10,030원 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최저 시급은 언제나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따져 본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3.6%였는데 비해 최저시급의 인상폭은 1.7% 수준이라 소비가 더욱 위축이 될 여지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장사는 안되는데 인건비만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2023년 9월에 “600만 자영업 몰락 이제 시작이다.” 라는 글을 통해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또 어느 부분은 양보가 되어야 하고,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96,270원/174시간(실제 근무시간) = 12,048원(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맞물려 매번 충돌이 나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급여를 책정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왜 휴일까지 시급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야 하나?” 의 질문입니다.
직장인 주휴수당
10,030원 최저임금에 의해 최저 월급을 계산하면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12,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 최소 12,04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8시간 근무 기준)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란 고용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즉 7일 이내 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같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근로자 와 아르바이트생이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업장에 5인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일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사장이 본래 근무하기로 한 일에 하루 휴업 등을 해서 근무를 못한 경우라면 주 15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당 중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수당이 있지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기준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일주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틀만 근무 하더라도 15시간을 근로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으려면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표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모집 공고에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시급이 많은 것처럼 ‘12,048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냥 원래 줄 것 주는 정도인데 시급이 다른 곳 보다 높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2.휴게시간 포함 여부 확인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14시간과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이러한 내용의 근로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15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14시간에 추가로 2시간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2시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3.주 15시간을 안넘기려는 꼼수 방어
실제로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여러 꼼수를 쓰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무 조건이 금, 토, 일요일을 하루 7시간씩 일하는 근로 조건으로 주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면 총 21시간이니까 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말 아르바이트이니, 토, 일 이틀만 7시간씩 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금요일의 경우에는 건건이 추가로 일하는 조건 또는 부탁을 합니다. (보통 이것을 문자로 보내놓습니다.) [오늘 잠깐 일해줄 수 있나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런 문자는 고용주 사장에게는 증거가 되고, 실제로는 금, 토, 일을 일했지만 토, 일만 일한 것처럼 꾸며놓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는 일주일에 21시간을 일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14시간만 일 하는 게 되고, 금요일에 근무한 7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마치며,
이로써 주휴수당에 관한 여러 정보를 모두 모아 보았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안좋아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더욱 힘들어지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