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알아보고 신청 방법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를 알차게 드려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함께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도 안되어 상권에 사람이 빠져나가는게 일상이 되었고, 식자재 비용이나 기본 인건비 등이 높다 보니 운영에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게 나마 이런저런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창업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본인의 사업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인테리어 또는 가게 이전 등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출해주는 방식은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 예산에 의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승인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직접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은 승인만 해주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대리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현저히 낮으므로, 소상공인이라면 다른 대출 상품보다 먼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일찍 소진되기도 하고, 매년 지원 가능한 범위와 세부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직접 대출을 위한 정부 예산은 약 9천억 원 정도 책정되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 등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리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 목록으로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24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4. 4. 10.부터 적용) |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43% | +0.4%P | 연3.83%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43% | +0.4%P | 연3.83%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43% | +1.6%P | 연5.03% | |
재도전특별자금 | 3.43% | +1.6%P | 연5.03%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43% | +0.6%P | 연4.03% |
일반자금 | 3.43% | +0.6%P | 연4.03%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43% | +0.0%P | 연3.43%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43% | +0.0%P | 연3.43%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지금 현재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정말 살인적입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한데 연 4.99% ~ 5.69% (2024.02.29. 기준) SC제일은행 돌려드림론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연 5.52% ~연 11.52% (기준금리 3개월CD유통수익률 적용 시, 2023년02월24일 현재)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에 저신용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연 5.03%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센터 신청 방법 서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출 방식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대상이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청년일 경우에 청년창업대출과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서류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2분기 접수
요약 (대리대출)
지역 : 전국
접수마감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금액 : 5억원 금리 2.0% ~ 4.5%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아직 1분기 대출 자금도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1357 로 연락하셔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