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포상금 설마 하지 마시고, 의심 가면 신고 하세요. 어느 평론가가 3년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50년 넘게 이렇게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 며 설레발 치는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까지 지금 세계 이곳 저곳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끊임없이 북한에서는 우리를 도발하고 있고, 우리의 정보를 캐기 위해 엄청난 수의 간첩을 내려보내고 포섭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들의 이념을 이용한 표 구걸이 심한 나라이라 어느 한쪽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건 맞는 것이니, 돈 버는 생각으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간첩 신고 포상금
간첩 신고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 1981년 부터 신고 포상금 : 3천만원
- 1995년 부터 신고 포상금 : 1억원
- 2011년 부터 신고 포상금 : 최대 7억 5천까지
- 2016년 개정 후 신고 포상금 : 최대 20억원
그러나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고자가 뭘 하는 건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
국정원의 답변은 신고 상금은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 된 경우에 그 공로, 범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을 세금 없이 바로 다 주는 경우가 바로 확실히 간첩임이 입증되어 재판까지 끝난 다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탈북민 위장간첩은 대부분 다른 간첩망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이중간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처벌을 유예하기 때문에 신고자도 어느 정도의 보상금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간첩 신고 방법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0년(2009~2019년) 동안 검거한 간첩은 36명이고, 그중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간첩은 17명인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 입니다.
간첩 신고를 받는 기관은 네 군대에서 가능합니다.
- 국가 정보원 : 111
- 경찰 : 113
- 합동참모본부 : 1338
- 국군 방첩 사령부 : 1337
간첩 신고 사례
사례 1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염모씨는 10년간 남한 침투를 준비해 온 이른바 ‘직파 간첩’이었다. 중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염씨는 ‘장핑’이란 이름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발급 받아 2004년부터 7년간 중국인 사업가로 활동했다.
중국인으로 위장한 그는 2011년부터 한국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 여권으로 태국과 제주를 여러 차례 왕래했다. 이어 남한으로 잠입한 염씨는 서울시내 주요 이용시설을 촬영하는 등 5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검거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사례2
김모씨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탈북민으로 국내에 위장침투한 뒤에 내국인을 포섭해 서울 지하철 관련 사항 등 기밀문건을 수집한 혐의로 2010년에 검거되었으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김모씨에 포섭돼 서울지하철 비상연락망과 운행 관련 정보 등 비밀을 제공한 오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례 3
이모씨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위조지폐 환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국내 침투 지령을 받고 위장 침투했다가 검거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보위부 공작원으로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다가 국내 침투 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위장침투한 권모씨는(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인민무력성 외화벌이 지도원으로 일하다가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마약 밀매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내 침투 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위장 침투한 최모씨는(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도 유사한 사례다.
간첩 특징 및 유형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예전에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내려보내는 간첩이 많았으나 2016년 이후 ‘고비용 저효율’의 직파 간첩 남파를 줄이는 대신 저비용의 ‘탈북민 위장간첩’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탈북민으로 위장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09년 부터 2019년 까지 검거된 간첩 중 47.2%가 탈북민 ‘위장’ 간첩이거나 탈북민 ‘연계’ 간첩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의 유형은 탈북민 위장간첩의 검거율이 높아지자, 북한은 다시 중국인으로 위장한 간첩 침투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조선족이나 중국사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평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이 있다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