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아파트 공문 훼손 가볍게 보면 안돼요.

재물손괴죄 벌금 아파트 공문 훼손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재산과 권리를 너무 쉽게 침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것을 생각 없이 훼손 시켜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면, 재물손괴죄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손괴죄 벌금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될까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 >)

누가 내 물건을 파손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 혹은 피해를 입혔다면 단순히 해당 물건을 물어주는 것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작은 물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기에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한다면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결정되는 과정

(1) 경찰 단계

일단 고소가 진정이 되면.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고소인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죄가 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경찰에게 없습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중대성을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2) 검찰 단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사건의 경중과 혐의 사실을 다시 검토합니다. 검찰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기소유예: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약식기소: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 정식 기소: 사건이 중대하거나, 피의자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3) 법원 단계

  • 약식명령: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수령한 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정식 재판: 사건이 중대하거나, 약식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정식 재판에서 판사가 벌금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재물손괴죄


아파트 공문 훼손

아파트 관리소 직인이 없는 일반 홍보물 훼손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가 되어,

얼마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공식 공문도 아니고, 불법 홍보물임에도 관리 주체가 아닌자가 홍보물을 훼손하였다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은 보존의 가치보다 일회성, 광고성 성격을 갖는다며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사안은 경찰이 법을 문구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송치 남용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경기 중학생 A양이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시물은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입대의 회장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공식 공문이 아닌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죄를 다루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함부로 아파트 공보물이나, 허락을 받은 게시물을 훼손한다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사 최치봉)은 남양주시 A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안 서명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소장 B씨와 커터칼로 현수막을 자른 관리직원 C씨에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만 원 집행,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철거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설령 현수막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소속 직원이 이를 철거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법률상 또는 규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봤다. 최 판사는 또 이들이 현수막을 단순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커터 칼로 찢어 효용을 완전히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물손괴죄 중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예영)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수막을 제거한 입대의 회장과 소장 J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입대의 의결을 거쳤어도 적법하지 않고 관리주체에 동의 받지 않은 현수막의 철거 권한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 홍보물 훼손은 극히 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는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를 관리주체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아파트 중학생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 게시물이어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불법 유인물도 우편함에 투입된 때부터 그 세대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관리소장이나 일반 주민이 깊게 형법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행위라고 생각해 불법 게시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불법 게시물 철거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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