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고소장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하려면 나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수사관도 납득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소연으로만 구구절절 늘어 놓는다면 내용 전달도 안될 뿐더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일단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고소는 당사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 3자가 해당건에 대하여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인지 따져보고 다음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고소인 자격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고소가능한 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여기서 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직접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고소는 경찰에 접수하고 경찰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로 넘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검찰에 직접 고소는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과 함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를 생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직접 참여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검찰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도 어렵거니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 검찰에서 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은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서두(序頭)에도 기술하였지만,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의 경우 그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고소가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고소인이 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 제공해드리는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 작성하신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제공되는 링크의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양식은 관련 법령까지 모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직관적으로 해당 법 위반에 대해 고려하여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해당 블로그에 경찰서 출석 요구시 대응 방법 및 준비사항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피고소인의 경우이긴 하지만, 대응의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부담감은 훨씬 덜하고 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의 방법은 고소장 제출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제출해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1~2주 안에 해당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옵니다. 고소 사실이 맞는지,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언급 했듯이 참고인 조사는 하나도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잘해가면 상대를 옭아매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조사 준비물
-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직접 데리러 옵니다.
- 수사 받기 전에 신분증 복사 절차가 있으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 녹취 조사는 굳이 필요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메모할 수 있는 노트나 볼펜 준비하세요.
- 물 따로 안주니까 작은 생수통 하나 갖고 가세요.
※ 조사가 시작되면
-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이니 겁내실 것 없습니다. 편하게 본인의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조사 시작 전에 담당 수사관에 따라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여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진솔된 모습으로 대하세요.
- 이제부터 시작할께요 그러면 조서를 꾸미는거니까 이때부터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시간, 장소 등 정확한 숫자등은 미리 메모를 해서 가세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나중에 정확히 알아보고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즉답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조서에 남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연락처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꼭 메모 하셔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 수사관은 죄가 될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검사는 수사관이 쓴 조서만 읽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팩트를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프린트해서 줍니다. 이때 꼼꼼히 읽으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등은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기입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담당 수사관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고소장 다운로드는 아래한글 버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정확한 고소장 작성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스스로 정리가 잘되어 진술이 용이합니다. 한 부는 제출하시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참고인 조사시 지참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