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강제입원 방법 요건 실제 후기

알콜중독 강제입원 방법 요건 실제 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콜중독은 본인 스스로 알콜 섭취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콜 의존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은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은 환자 혼자 이겨나가기엔 매우 어려울 뿐더러 가족까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우리는 강제입원이라는 어려운 선택도 합니다.


알콜중독 치료

알콜중독 증상

알콜중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질환 입니다만,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은 유전적 원인도 의심하게 하고, 매일 보아왔던 부모의 생활을 보고 학습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갈등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제한없이 용인된 술로써 도피를 함으로써 서서히 중독자가 된다.


알콜 중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처음 급성중독 상태에서는 사고, 신체질환, 결근, 음주운전 등 적응장애를 위주로 하는 전구증상이 나타나므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곧 직장, 가정, 신체, 법적인 면, 사회,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 장애를 가져오는 알코올 남용단계로 발전하고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음주조절 능력이 상실되며,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알콜 의존상태가 되는데, 이른바 “필름이 끊긴다”고 말하는 기억력 장애, 불안, 초조, 불면, 손떨림 등의 증상과 함께 심해지면 진전성섬망, 간질 및 마지막에는 치매상태도 올 수 있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요건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나 처방은 관련 전문의나 알콜 전문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은 정보를 올바른 정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족 모두 어쩔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여 강제 입원을 결정하신 분들이 강제입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라고 정보를 기록합니다.

  1. 위험성: 해당 개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자살 위험, 타인에 대한 폭력성, 심각한 자기유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2. 심각한 정신적 장애: 해당 개인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신분열병, 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포함합니다.
  3. 치료의 필요성: 해당 개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치료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계 가족의 동의

알콜중독강제입원 필요 서류

보호자 2인(직계가족)의 동의와 환자 명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 신분증 등의 필요합니다.

서류를 지참하고 보호자 2인과 함께 병원으로 내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으로 알콜중독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입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콜중독강제입원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약 15일 이내에 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2차 진단이 이루어지며, 알콜중독 입원 치료 연장을 원하실 경우 관할 보건소의 입원 치료 적합성 심사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일단은 강제로 입원은 시키지만, 타원의 전문의가 교차 검증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절차

알콜중독 강제입원 방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치료와 감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및 평가: 주변 사람들이 해당 개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해당 개인을 평가하여 위험성과 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2. 강제입원 결정: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은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정절차: 강제입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개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강제입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신보건법이나 정신질환자 보호법과 같은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 관련 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7조를 종합해보면, 보호입원(법 제43조), 행정입원(법 제44조), 응급입원(법 제50조)에 요구되는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 자살 시도, ▲ 자해 및 자해 시도 ▲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등이 있는 경우보다는 낮거나 넓은 수준의 위험입니다.

최근에는 알콜지옥 오은영 리포트가 방영되면서 알콜 홀릭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입원 거부시

먼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충분하게 알고 있고 스스로 자발적인 입원을 신청한다면 자의입원이 되고 그 외 입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보호 입원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강제입원은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동 내에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 스스로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치료여부 등을 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입원은 대상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기 전에 보호자 2명 신청, 전문의 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장 등 결정 요소를 갖췄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한 평가나 진단을 위해, 위기자의 현재지까지 왕진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는 점. ▲ 이송방법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와는 달리, 보호입원의 경우 강제이송에 대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알콜중독 강제입원 후기

아버지 2번째 강제입원했습니다. 진짜 가족들피말리게하는 병이네요.

중략

삶이 지친 어머니는 변호사써서 이혼생각중이신데 이혼하게되면 아버지는 퇴원하나요? 2번째보호자는 저입니다

병원에서 계속 있게하고싶은 맘도있지만 길게도 입원안시켜주니 퇴원해도 어머니 못보게하고싶고 그냥 병원에만 있었음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모두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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