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식, 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급증하면서 수익을 높인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이 날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어, 투자 이후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 4가지 꿀팁을 위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절세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났다 →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이후 세금까지 고려해서 손에 남는 금액을 따져야 진정한 수익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세금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실현된 차익(매도가 – 취득가)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매도 시점과 연간 손익합산, 기본공제 등이 중요합니다.
-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 미국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미국 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세금 구조 전체를 이해해두는 것 역시 유리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해야 과세 요인이 발생하고, 구조상 절세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그럼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실현 손익입니다.
→ 즉,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 해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공제금액은 250만 원 입니다.
-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약 22%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연간 실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약 165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것 입니다. - 중요한 것은 ‘이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포함한 순이익(이익-손실)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때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면, 단순히 “수익이 크다”라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되며, 매도 시점, 보유기간, 손익구조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절세방법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절세 전략 4가지
1) 가족 증여 후 매도 → 단 취득가액 재설정
첫 번째 방법은 보유 중인 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시점의 주가(전후 2개월 평균가 등)가 취득가액으로 재설정되어, 매도 시점의 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초기 매입가가 매우 낮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바로 본인이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커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취득가가 높아져 차익이 줄고 세금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 한도 및 증여세 공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여 시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가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증여 후 1년 미만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증여하고 다시 되돌리는 등의 구조화된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우회양도’ 또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부부 증여한도를 없애거나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점 참고하세요.
2) 손익상계(손실종목 매도) 활용
두 번째 방법은,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을 본 종목을 함께 고려하여 연말에 손실이 큰 종목을 매도해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전략입니다.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나옵니다:
- 수익이 +500만 원인 종목이 있고
- 손실이 -300만 원인 종목이 있다면
- 순이익은 +2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 결과적으로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연간 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 완전히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확정짓는 전략도 유념됩니다.
- 다만 손실을 확정하고도 동일 종목을 바로 다시 사는 것(사실상 동일 포지션 유지)은 일부 증권사·세무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본공제 한도 채우기
세 번째 팁은, 매년 주어지는 기본공제 250만 원(영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연말까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부 수익을 일부 실현해서 공제 한도를 채워두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기 보유할 거라서 매도할 계획 없다” 하더라도, 그냥 두면 그 해의 공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즉, 작은 수익이라도 일부 실현해서 기본공제 범위 안에서 매도하고 다시 재매입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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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좌·ISA·중개형 계좌 등 절세계좌 활용
마지막 팁은 계좌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계좌(예: ISA /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또는 해외지수 투자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 직접 미국주식을 매수하는 계좌가 아니라, 국내 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매수하면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나 저율 과세 구조(예: 순이익 일부까지 비과세,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단순히 매도 시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계좌 구조 자체부터 절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세법 개정 유의사항
이런 세테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식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래는 최신 개정법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여 시점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 취득가산정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증권사는 선입선출법(FIFO)을, 다른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양도차익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하지 않은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는 실현손익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 미납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외 미국주식 투자 유의사항
1. 환율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입 / 매도 시점의 환율이 실익(원화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매수비용(수수료 / 환전 / 기타 제세금)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3. 장기보유 전략 vs 단기매도 전략: 수익이 큰 장기투자를 고려할 경우, “매도시점”을 전략적으로 분산시키면 연간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말과 익년 초에 매도를 나눠 공제를 두 번 활용하는 방식 등이 존재합니다.
4. 매도 후 재매입 시 주의사항: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진입하는 전략이 가능하지만, 동일 종목을 같은 조건으로 바로 재매입할 경우 실제로는 포지션 유지 방식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약관 및 세무리스크를 체크해야 합니다.
5. 투자 심리 관리: 절세 전략만 고려하다가 “세금 줄이려고 수익 실현을 너무 서둘렀다”거나 “절세에 집착하다가 좋은 매도기회를 놓쳤다”는 사례도 있으므로 투자 본질(종목 선택, 시장 흐름)도 병행해야 합니다.
6.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은 분들을 위한 국내주식 세금에 관한 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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