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환급 받는 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환급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오늘은 간단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 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 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 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2022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2021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0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1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하라고 안내가 됩니다. 간편 또는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가장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나왔다면, 받을 건수는 17건이고 환급금은 87만원이네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뭐 준다 아니면 환급해준다. 이런 뉴스 기사 나올 때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꼼꼼히 챙겨서 보다 보니 의외로 공짜돈 같은 돈이 들어옵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건강공단홈페이지 좌측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과 자녀가 모두 환급금 신청 조회가 되었다면 모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신청 즉, 부모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자녀의 것을 신청을 하는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이름, 연락처등 기본 정보를 넣어주고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사용하는 계좌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니 해당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련 법령은 아래의 법령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의 충당과 환급)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니, 잊지 마시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실비보험 전액 환급 받는 방법도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시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국가환급금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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