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선임 꼭 필요할까? 보통 인터넷 등에 댓글이나 글을 남길 때 이 정도가 죄가 되겠어?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명예훼손 처벌법이 얼마나 고소하기도 쉽고, 사건 자체가 일단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입건을 한 이후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참고로 이 포스팅은 연재가 되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1편으로는 명예훼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대응 방법 및 준비사항 을 안내해드렸고, 2편으로는 직접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후기 의견서 작성법 다운로드의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보통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명예훼손 고소는 결국에는 첨예하게 대립하여 상대방의 의중에 따라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가게나 업무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생존권이 걸려 있기에 실제 심각한 처벌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골뱅이클럽 사건의 경우 여러번 비방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하고 죄질이 안좋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누구를 의도적,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욕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여기저기 검색하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해보고 합니다. 필자는 비즈니스 이유로 꽤 많은 소송의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도 많이 고용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낀 건 진짜 좋은 도움이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별점으로 치자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명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도 다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특히 앞으로 AI 기술 발전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형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53%의 대형 로펌이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국내 로펌들도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풀어보자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법리 해석과 변호의 전략등을 세우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논거를 확실하기 위하여 수만개의 판례등을 참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가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부분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라서 형사사건 기본 수임료 자체가 높습니다.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330만원 이상이 기본금액으로 제시 받을 것 입니다. 상황 설명에 따라 이런저런 사유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조사 받는다고 하면 시간당 비용으로 또 계산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내용도 어쩌면 모두 상담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이 또한 상담료로 책정됩니다. 문제는 실제 어떤 업무를 해주는지 고용인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경험에 의해서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고소인일 경우
고소 접수 대행, 고소 취지 및 서류 작성, 고소인 조사 시 함께 입회
대표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장 정리와 자료는 고소인이 직접 다 모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기관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 무서워서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든든하다면 조사를 함께 받는 것은 큰 힘이 되겠지만, 변호사가 대신하여 답변해주고, 질문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대답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서가 꾸며지면 그것을 함께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 절차는 어차피 경찰의 결정이고, 수사도 결정도 검사가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변호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다시 역할이 생기는 것은 이의신청 제기 등의 다음 절차인데 이때는 또 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내가 피고소인일 경우
이 경우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원하면 동반 입회 입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법조항을 잘 꾸려서 작성해 줄 것이지만, 본인이 사실을 가장 잘 알기에 대부분 본인이 작성을 먼저 해서 전달해야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과는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조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 입회의 경우도 고소인일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대신하여 주장해주거나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본인이 직접 받고 대답도 본인이 직접합니다.
만일 이제 검찰로 넘어간 후 사건이 되어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 다시 이의신청등을 하는데 이때는 다시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명예훼손 직접 대응하기
위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자체가 심각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단 고소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수라든가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이지만 않았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합의부터 생각하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듯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1차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합의를 해도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과 검사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으로서 앞으로 건전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생활하겠다. 는 정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는 구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무조건적인 반성도 바로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떄문에 의견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 조사 받을 때 나의 의도를 분명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욕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 상황과 게시판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상대를 비하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려고 작성한 글은 아니다. 정도의 주장으로 상대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